공장 인력난 사업주 주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E-9 제조업 9,020명 배정

외국인 근론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공장에서 일할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 제조업체라면 이번 9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일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4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정되는 신규 외국인력은 전체 1만2,357명이며, 이 가운데 제조업에 가장 많은 9,020명이 배정됐다. 농축산업 1,906명, 어업 897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40명이 뒤를 잇는다.

제조업에 배정된 인원이 전체의 약 73%에 달하는 만큼 이번 고용허가 접수는 특히 공장 운영 사업자에게 관심이 큰 일정이다.

다만 9월 14일이 됐다고 곧바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먼저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한다.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외국인력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제조업체라면 접수일이 다가온 뒤 준비하기보다 지금부터 구인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제조업에만 9,020명…수요 많으면 탄력배정분도 활용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제조업이다.

전체 1만2,357명 가운데 제조업 배정인원은 9,020명으로 다른 업종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신청인원이 배정규모를 넘어서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1만명 규모의 탄력배정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9,020명이라는 숫자는 국내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근로자 수가 아니라 이번 2026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배정규모다.

또 제조업 9,020명이 모두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공장에 우선 배정되는 것도 아니다. 신청을 받은 뒤 사업장별 요건과 배정 절차를 거쳐 고용허가 대상이 결정된다.

최근 파주와 고양 외곽의 공장 현장을 보면 규모가 크지 않은 제조업체에서도 생산직과 단순 기능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장 위치가 대중교통에서 멀거나 교대근무가 필요한 사업장일수록 사람을 구하는 문제가 공장 운영 자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거나 신규 고용을 검토하는 사업자라면 이번 배정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은 9월 14일부터지만 준비는 먼저 해야

정부가 발표한 공식 접수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다.

신청 결과는 10월 16일 발표될 예정이다. 제조업과 광업의 고용허가서 발급기간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이며,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별도로 진행된다. 날짜를 다시 대조한 결과 고용노동부 본부 자료와 지역 고용노동청 안내 일정이 일치한다.

제조업체가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은 신청 전에 필요한 내국인 구인노력 7일이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업종에 대해 내국인 구인노력을 먼저 거치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9월 14일부터 바로 신청하려는 사업장은 그 전에 필요한 구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등이 합법적으로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고용24의 현재 안내에 따르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중심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중소기업확인서로 인정되는 경우 등 세부 기준이 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고용허용 인원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근로자를 쓰는 공장은 건물 선택도 조금 다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문제는 언뜻 보면 부동산과 관계없는 노동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 공장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제조공장을 이전하려는 업체와 상담하다 보면 직원 출퇴근 문제 때문에 괜찮은 공장을 두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파주 외곽의 공장지역은 같은 임대료와 면적이라도 버스정류장이나 생활권과의 거리에 따라 근로자 채용 난이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실제로 사람이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 공장이라면 대중교통과 직원 숙소, 식사, 편의시설 같은 조건도 장기적으로는 공장 경쟁력의 일부가 된다.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체라면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임대료가 조금 저렴하더라도 주변에 버스노선이 거의 없고 직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공장은 결국 별도의 통근차량을 운영해야 할 수 있다. 반대로 임대료가 조금 높더라도 근로자 출퇴근이 편한 공장은 인력 유지 측면에서 장점이 생긴다.

부동산 관점에서 보면 공장 조건에 ‘사람’도 포함된다

파주·고양에서 공장 매물을 볼 때 보통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면적과 임대료, 전력, 층고, 대형차 진입 여부다.

하지만 실제 제조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건물의 물리적인 조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력이다.

생산설비가 아무리 좋아도 작업자가 안정적으로 출근하지 못하면 공장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제조업체가 공장을 이전할 때는 단순히 현재 필요한 200평이나 300평을 찾는 것에서 끝내기보다 향후 직원 수가 늘어날 가능성과 통근환경까지 함께 보는 것이 좋다.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업체라면 주변 숙소 확보 가능성이나 생활권 접근성도 미리 살펴볼 만하다. 다만 숙소 제공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주거·노동 관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장 내부 공간을 임의로 숙소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장 이전비용은 한 번 발생하지만 인력 문제는 매일 발생한다.

같은 조건의 공장이라면 장기적으로 사람을 구하고 유지하기 좋은 위치가 실제 사업장 운영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번 외국인력 4회차 접수는 9월 14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 사업자는 먼저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 요건과 자신의 사업장이 E-9 고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과 발표는 10월 16일, 제조업 고용허가서 발급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예정돼 있다.

고용노동부 2026년 4회차 E-9 신규 고용허가 공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