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고 매매 세금 내용 총정리
창고 매매 매수자 매도자 세금
창고 매매 계약이 진행 되면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각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매수자(구매): 취득세(보통 합계 4.6%), 부가가치세(건물분 10%과세, 토지분 면세), 등록면허세(등기용, 보통 0.2%+지방교육세20%)
- 매도인(판매): 개인이면 양도소득세(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6~45%, 단기보유 중과 있음), 법인이면 법인세가 핵심입니다.(부가세는 건물 공급에 과세되나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매수인 세금 디테일 설명
1️⃣취득세 (지방세)
- 일반 비주거 부동산 유상 취득=합계 약 4.6%가 현장 표준입니다.(취득세 4%+농어촌특별세 0.2%+지방교육세 0.4% 구조)
- 신고.납부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등기할 땐 등기 접수 전까지)
2️⃣부가가치세(VAT)
- 토지=면세, 건물=과세(10%)가 원칙으로 매매가를 토지/건물로 안분하여 건물 부분에만 10%가 붙습니다.
- 다만, 사업을 운영중이며 사업권 영업 전체와 함께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과세 면세 가능합니다.
3️⃣등록면허세(등기), 지방교육세
-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록면허세(등록분) 보통 0.2%가 적용되고, 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담합니다.
매도인 세금 디테일 설명
1️⃣개인: 양도소득세
- 보유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6~45%(누진공제 적용)
-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로 단기보유는 중과 됩니다.
2️⃣법인: 법인세
- 법인이 창고/공장을 팔아 생긴 이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공장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다를까요?] ◀클릭하여 같이 읽어보시길 추천 드리는 질문형 컨텐츠입니다!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사례 A : 총 5억원(토지 2억/건물 3억)짜리 창고 매수
- 취득세: 5억x4.6%= 2,300만원(지방세)
- 부가세: 건물 3억x10%= 3,000만원(토지는 면세)
- 등록면허세: 5억x0.2%= 100만원+지방교육세 20만원 합 120만원
사례 B: ‘사업의 포괄양도’로 창고/공장+거래처.설비.권리.의무까지 승계
- 부가세: 과세하지 않음(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다만 요건 불충족 시 건물분 부가세 과세 될 수 있으니 계약서와 승계 범위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창고를 산 뒤 부가세를 냈는데, 저는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환급가능할까요?
✅건물분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세 과세사업에 사용/세금계산서 수취 등 요건 충족 전제). 구체 요건은 세무사와 자세하게 확인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Q2. 인지세는 누가 내는건가요?
✅계약서 작성 당사자 연대 납부지만, 관행상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취득세 4.6%는 전국 공통인가요?
✅기본 구조는 동일하나, 특례/감면은 지역.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세무과 공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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