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종 근린생활시설 (1종근생) 에서 소규모 제조업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구하시기 전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1종근생) 에서도 소규모 제조업이 가능할까요?
궁금해 하실만 한 예시 내용을 먼저 작성 해 드리겠습니다!
「창업 초기라 큰 공장 임대는 부담이 되고, 지인 건물 1층에 있는
1종 근린생활시설을 임시 작업장으로 쓰려고 합니다. 원래는 카페였던 자리로, 약 30평 규모입니다.
제가 하려는 건 수제 비누·방향제 제조나 간단한 조립 작업 정도입니다.
소음, 분진, 유해물질이 없고, 인원도 저 혼자라 사실상 공방처럼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찾아보니 ‘제조업’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안 된다는 말도 있고
가능하다는 말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궁금한 점은요👇
-요즘 지자체 단속이 잦다고 하는데, 실제 사례가 있는지?
-이런 소규모 수제 제작도 법적으로 제조업에 해당할까요?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용도변경 없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위반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처분이 얼마나 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수제 비누·방향제 ‘제작’은 법적으로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 ‘1종 근린생활시설(옛 카페 자리)’에서는 제조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제조를 하려면 보통 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500㎡ 미만, 배출시설 아님)으로 용도변경(동일 시설군 내 변경) 후 식약처·환경 관련 요건을 갖추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1) ‘이 정도면 공방이지, 공장은 아니다’ → 그래도 법적으로는 ‘제조’에 해당 됩니다.
화장품(예: 액체형 세안제, 일부 비누·향 제품)을 직접 만들거나 충전·포장하면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입니다. 단순 소분·충전도 제조에 포함됩니다.
고형비누는 예외적으로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품목별 관리 법이 다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원료를 혼합·성형·건조 등 제조공정을 하면 여전히 ‘제조 행위’로 봅니다.
요약: “소음·대형설비 없음, 1인 작업”이어도 판매 목적의 제작이면 ‘제조업’으로 봅니다.
2)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1종 근생은 소매점, 휴게음식점(300㎡ 미만), 이발·미용·세탁, 의원 등 생활편의 위주입니다. 제조업 항목은 없습니니다.
제조업은 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 건축물 내 제조용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단, 수질은 전량 위탁처리 시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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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 어떻게 합법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실전 선택지)
A안) 제조는 외주(OEM) + 매장은 1종 근생으로 ‘판매’만
- 내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후 OEM 생산하면 매장은 소매점(1종 근생)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매장 내 제조·충전·소분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B안) 2종 근생 ‘제조업소’로 용도변경 후 직접 제조
- 다만 소방·주차·피난, 위생, 전력 증설 등 타 법령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설계 허가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4) 1종 근생에서 ‘그냥 시작’하면 어떤 리스크가 생기게 될까요?
건축법 위반: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은 시정명령 →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무단 용도변경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이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무단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08조 등 벌칙 대상입니다. 도시지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도시지역 외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식약처 제재: 제조업 등록 없이 제조, 유통 시 행정처분(업무정지·등록취소) 및 과징금 등 제재 대상입니다. 세부 처분 기준은 화장품법·시행규칙 별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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